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온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를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다음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중과세 대상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합 제한 또는 영업 금지 대상에 해당해 운영을 중단한 경우 조례 또는 의회 의결로 재산세 중과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감면 대상은 지난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유흥주점 등의 고급 오락장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이다.
재산세 감면동의안이 도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경우 2021년에 한해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이 4%에서 0.3%로 완화 적용된다.
감면대상자가 별도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행정시 세정부서가 직권으로 조사해 7월분 건축물 재산세와 9월분 토지분 재산세에 감면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단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위반해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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