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9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수칙을 위반한 10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광주 사적모임은 지난 18일부터 8명까지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자들은 지난 23일 광주 한 카페에서 10명이 모인 가운데 사적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 중 3명이 신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들의 가족·지인 등 10명이 추가 감염됐다. 확진자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종교시설 1곳에서는 전수 검사와 자가 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2634명이 검사를 받았고 학생, 교직원 등 954명이 자가 격리돼야 했다.
시는 이들이 사적 모임 수칙을 위반한 데다 다수의 확진·검사자를 발생시킨 점을 들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에서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4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2935명이 감염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