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당일 ‘최초 신고’에 해당하는 녹취가 존재했으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초동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중사는 3월 2일 밤 당시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장모 중사(구속기소)가 지속해서 성추행 하자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중간에 차량에서 내려 혼자 관사로 돌아가는 길에 선임 부사관인 A중사에게 전화 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이 중사와 A중사의 통화 내용은 A중사 휴대전화에 녹취파일로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사건 직후 A중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녹취파일 존재를 확인했지만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최초 신고로 볼 수 있는 핵심 증거자료가 사건 초기에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셈이다.
조사본부 설명에 따르면 당시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은 A중사에게 ‘녹취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A중사는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추가로 녹취본을 확보하려는 등의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측은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언론에 ‘최초 신고 접수’ 시점을 피해 이튿날 저녁인 3월 3일 오후 10시 13분이라고 설명해왔다. 이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당일부터 부대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유족들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이 중사 부친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성추행 당일 선임한테 (전화해) 처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자기가 전화를 받았으면 즉각 보고를 해야지, 최초 신고 때 그랬으면(조치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군사경찰은 이후 3월 5일 피해자 조사에 이어 8일 최초 사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불구속’의견을 기재했다. 이는 가해자 조사가 이뤄졌던 3월 17일보다 훨씬 앞선 시점이다.
신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방부를 찾은 자리에서 전창영 조사본부장이 “피의자 조사나 증거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끝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조금 섣부른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석 달 간 묻혀 있던 녹취파일은 지난 1일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되며 비로소 ‘증거’로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 ‘3월 2일∼3월 3일 피해자, 상관 등에게 피해사실 신고’라고 기재하며 최초 신고시점을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해당 녹취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는 사실로 해석된다.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된 이후부터 이 중사와 최초 통화를 한 A중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노유림 인턴기자
▶군경찰, 여중사 ‘최초 신고 녹취’ 존재 알면서 확보 안 했다
▶20비행단 군경찰, 이 중사 첫 신고 녹음본도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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