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힘을 합쳐 고국(한국)에 맞선 죄를 말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최근 고발에 참여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 전 협회장은 지난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과 함께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것을 두고 형법상 여적죄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며,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를 막았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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