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관련 초동수사를 맡은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 20비행단은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고(故) 이모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다.
조사본부는 28일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의 형사입건 사실을 알리며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는 총 19명으로 늘었다.
조사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형사입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의위는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고 차량 블랙박스 파일 등의 증거물까지 제출받았지만 피의자인 장모 중사를 구속 수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군은 이날 오전 9시부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법무실 군검사,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변호사 등 사건 관련자 4명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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