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차례에 걸쳐 시동이 걸려있거나 키가 꽂힌 채 정차된 오토바이를 절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유영)은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이모(38)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0일, 같은 달 29일, 올해 2월19일 시동이 켜진 채 정차돼 있거나 키가 꽂혀있는 오토바이를 절도해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오토바이로 700~800m 정도 단거리를 운행하거나 최대 이틀 동안 타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씨는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6일 경기도 수원의 한 기차역 대합실에서 A씨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해 전화를 건네받자 그대로 들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17일 새벽에는 서울 서초구 소재 터미널 대합실에서 잠을 자는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