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공개한 배드페어런츠 1심 무죄→2심 벌금 80만원

Է:2021-06-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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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사이트
2심 “신상공개 이익보다 피공개자에 불이익 커”

지난해 7월 30일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가운데)와 회원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나쁜 부모들)’ 사이트 운영자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결정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1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한 남성의 이름과 얼굴 등을 ‘배드페어런츠’ 사이트에 공개하며 ‘파렴치한’ ‘스키강사 출신’ 등의 표현을 썼다. 강 대표가 2018년 설립한 ‘배드페어런츠’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1심 재판부는 “강 대표가 고소인에 대해서 올린 ‘스키강사 출신’이나 ‘사업가’라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그런 허위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가 법적으로 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 대표는 사적 감정을 바탕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이 경우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신상공개로 문제가 된 남성의)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지 오래돼 긴급하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고 봤다.

이어 “게시글 내용이 공격적이고 원색적”이라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일조했지만, 신상공개 이익보다 피공개자에 대한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역장에 유치돼 일할 것이고 벌금은 한 푼도 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신상공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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