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내에 있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취업 조건 완화, 체류 기간 정비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2019년에 실시한 ‘대한민국 내 인도적 체류자 처우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국내 인도적 체류자들은 상당 기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내 체류 과정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전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 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2370명이다. 2018년 4월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어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도 대부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인권위는 “국내 체류 중인 인도적 체류자 중 60% 이상이 3년 넘게 장기체류하고 있다”며 “인도적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은 쉽게 열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이들에게는 체류 기간 상한이 1년 이내인 기타(G-1)체류자격이 부여된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한다. 임시적인 체류자격 탓에 통신사 가입, 보험 가입, 카드 발급 등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다.
취업 실태 역시 ‘난민 신청자’의 지위일 때와 다르지 않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는 우리 정부로부터 국제적 보호 필요성에 대해 인정을 받은 후에도 취업허가가 있어야 취업할 수 있다”며 “허가 전 근로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등의 상황이 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업의 어려움은 생계 곤란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상의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되도록 난민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또 개정 전이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 기간 확보, 취업 허가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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