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한국인 남성이 온라인으로 알게 된 20대 한국인 여성과 터키 이스탄불로 여행 간 뒤 감금 고문 및 성폭행한 혐의로 현지 검찰로부터 징역 46년형을 구형받은 사건과 관련해, 현지 언론이 해당 사건과 무관한 한국인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16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터키 현지 언론이 무단 도용한 자신의 사진과 이를 그대로 가져다 쓴 한국 매체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게 말이 되나. 기사 속 내용의 여성은 제가 아니지만, 저 사진은 제가 맞는데, 너무 불쾌하다”고 밝혔다.
A씨는 “터키 기사에는 이미 제 사진이 뿌려지고 있다”면서 “(나는) 터키에 가본 적도 없다. 성고문 당한 여성의 사진에 제 얼굴이 쓰였다는 게 너무 불쾌하다. 신고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내 언론에 보도된 사진 속 A씨는 모자이크 처리가 돼있지만, 지인이라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A씨는 이날 오후 해당 이미지를 사용한 언론사에 항의 전화를 하고, 공식 SNS에 올린 매체를 찾아 “사실 확인 없이 남의 사진을 갖다 써도 되는 거냐”며 항의한 내용도 공개했다.
A씨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 화가 나서 손이 떨리고 타자 치기도 힘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앞서 터키 현지 언론에 따르면 40대 한국인 남성 B씨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0대 여성 C씨를 이스탄불 한 아파트에 감금한 후 성폭행하고, 성 착취 영상을 불법 촬영하는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6년형을 구형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만나 함께 터키로 떠났다. 하지만 터키 도착 후 돌변한 B씨가 C씨를 감금하고 굶기고 둔기로 때려 뼈까지 부러뜨렸다. B씨는 C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파손했고, 자신을 떠나면 성착취 영상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졌고, 고문 행위는 성적 환상에 의한 역할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터키서 한국 남성이 한국 여성 성고문…징역 4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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