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면 일베에 사진 올린다” 협박·폭행 30대 집유

Է:2021-06-17 10:47
:2021-06-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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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헤어지자는 요구에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혼인신고 이후 수차례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은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지난 9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씨와 피해자 A씨는 2018년 10월 13일 교제를 시작했다. 2019년 4월 17일 혼인신고했으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혼인신고 당일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2~3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같은 해 5월 7일에도 거짓말을 한다며 뺨과 입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혼인신고 전인 2019년 1월쯤에는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휴대전화 속 신체 노출, 성관계 사진 등을 일간베스트 사이트나 가족·친지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A씨와 동거생활 중 자주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기소된 범죄 사실도 그 일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나 협박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폭력범행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이씨가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화해한 점, 사진 촬영이 피해자와 동의하에 이뤄졌으며 실제 배포나 유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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