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덕군이 수차례에 걸쳐 이용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의 폐쇄를 추진한다.
영덕군 등에 따르면 2015년 설립된 관내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최근까지 여러 차례 이용인에 대한 폭행, 정신병원 강제 입원, 무자격자 채용 등이 반복됐다. 이곳은 현재 29명의 이용인이 거주하고 20명이 근무하고 있다.
군은 2019년 12월 1차 위반 사실을 적발해 개선명령을 했고 2020년 3월 2차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설장을 교체하도록 명령했다.
두 차례 적발된 이후에도 인권침해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반복됐다. 이달 초 또다시 이용인 학대가 확인돼 군은 관련 법에 따라 시설을 폐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3차 이상 규정을 위반해 발생한 경우 시설을 폐쇄하도록 돼 있다.
이에 군은 ‘시설폐쇄’ 행정처분 통지 후 지난 15일 시설 측의 소명을 청취하는 청문을 진행했다.
시설이 폐쇄되면 이용인은 다른 사회복지기관으로 옮겨가거나 개인별로 자립해야 한다.
영덕의 시민단체 등도 시설 폐쇄와 운영법인 해산, 거주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내부 인권유린 문제를 고발한 공익제보자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시설 폐쇄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 폐쇄 여부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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