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군사법원의 강제추행 사건 판결을 대법원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며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학생군사학교 전 간부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장교인 A씨는 2017년 7월 충북 괴산군 길거리에서 부하인 여성 부사관 B씨에게 “너와의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라고 말하며 B씨의 손을 자신의 어깨 위에 잡아끌어 올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8월에는 충북 음성군의 한 산림욕장에서 “물속으로 들어오라”며 B씨를 안아 들어 올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는 추행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성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부하인 B씨에게 업힐 것을 요구하거나 물속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키를 잴 것을 요구하면서 B씨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당시 정황에 비춰 A씨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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