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생리하는 친구 데려와” 성관계 못해 여친 때린 50대

Է:2021-06-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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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여자친구가 펜션에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인천 중구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 B씨(45)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펜션에 데려온 친구가 생리를 해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자,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B씨가 쓰려졌는데도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밟았다고 한다. B씨는 네 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B씨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B씨를 침대에 강하게 눕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B씨의 친구 진술 등을 종합 고려한 끝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폭행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 2014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남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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