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지원 규모 2배 ↑

Է:2021-06-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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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규모 2000억원→ 4000억원 확대…4만개 업체 이상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 및 사회적약자의 자금회전력·유동성을 확보, 재난 극복과 다시 일어설 힘을 실어주고자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경제방역대책이다.

현재까지 총 9226개 업체에 918억원을 지원, 저소득·저신용으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에 부담을 느껴 대출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자금수혈로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도의회의 의견과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반영,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올해 당초 2000억원이었던 사업규모를 총 4000억원으로 늘려 최초 목표였던 최소 2만개 업체에 두 배 가량인 약 4만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중 저신용자 부문을 개인신용평점 744점(신용 6등급) 이하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요건을 완화해 신청 문턱도 대폭 낮췄다.

이번 확대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되며, 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기존의 도내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 등이며, 금융거래 불가자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연 2%대(2020년 12월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으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 받도록 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경기도가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모두 힘든 시기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힘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자”고 밝힌 바 있다.

자세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가능하며, 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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