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물 값 분쟁’ 3년 만에 일단락…연체료는 혈세

Է:2021-06-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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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지원·용수공급 확대 조건 밀린 수돗물값 지급


충주댐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과 정수 구입비를 둘러싼 충북 충주시의회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갈등이 3년 만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충주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4억원에 달하는 연체료를 고스란히 혈세로 메워야한다.

충주시와 수공은 14일 충주시의회에서 충주댐 가치 제고 및 통합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그동안 미납된 정수 구입비를 납부하고 수공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에 충주시를 상대로 한 수도요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양 측은 충주지역 산업용수 공급을 위해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댐 주변 지원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노력하고, 증액분을 상생협력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수공은 충주댐(조정지댐) 상류 개발에 협력할 것과 엘리베이터 전망대 리모델링 조기 시행, 치수능력 증대 관련 사토장 3곳 공원화, 댐 좌측 잔디광장 복구 후 개방 등을 약속했다.

시와 주민들은 1985년 충주댐이 들어선 뒤 잦은 안개로 농업 피해를 봤고 공장설립제한 등 규제를 당했으며 광역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라 도로와 상수도관이 파손됐다며 수공에 보상을 요구해왔다. 시의회는 정수구입비 차등 적용이나 댐 주변 지역 지원금 인상을 수공에 요구하며 시가 수공에 매년 지불하는 정수구입비를 2018년 12월부터 전액 삭감했다.

수공은 이에 맞서 지난해 11월 법원에 충주시를 상대로 2018년 12월분부터 미납된 수돗물 값 104억원(연체료 포함)을 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수공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 내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징수해 수공에 정수구입비를 지급해왔다. 정수구입비는 송수거리와는 상관없이 전국 동일하게 t당 432.8원이다.

시가 현재까지 수공에 지불하지 못한 정수구입비는 연체금 3억8000만원과 미납급 128억5000만원 등 132억3000만원에 달한다. 소송지연배상금 6000만원도 수공에 지급해야한다.

조길형 시장은 “충주댐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충주시와 수자원공사가 지속적인 상생협력 체계를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천명숙 시의회 의장도 “댐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희생이 이제야 일부 인정받게 됐다”고 전했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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