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과하라’ 피켓시위자에 “빨갱이” 모욕 30대…집유

Է:2021-06-14 10:47
:2021-06-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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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시위중 남성에
‘빨갱이’ 등 비하·모욕 혐의
경찰관 상대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중구청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 제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와 함께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거부를 뜻하는 '노(보이콧) 재팬-No(Boycott) Japan' 배너기를 가로변에 설치하고 있다. 2019.08.06. 뉴시스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피켓을 든 남성을 향해 외모를 비하하고 ‘빨갱이’라는 등의 욕설을 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지난해 2월 19일 낮 12시 25분쯤부터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아베 정부 사과’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쯤 B씨를 향해 “또 왔네. 저리로 가라. 미친 ××야. 빨갱이 ××”라고 욕하는 등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바닥에 드러눕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모욕하지도 않았다”면서 “경찰관에게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발버둥 치며 생긴 일로 공무집행방해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B씨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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