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한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는 여중생(13)에게 성매매 강요와 집단 보복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여중생 3명과 남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여중생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여중생은 별도 범죄로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며,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19) 등은 지난 4월말쯤 알고 지낸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성매매)을 할 여학생을 구해올 것을 지시하고 여중생 B양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중생 4명도 B양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보복상해, 중감금, 강제추행 등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당시 남성 2명은 피해 여중생의 허벅지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가해 여중생을 상대로도 성매매를 강요·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소년 범죄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 신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폭력행위 등 중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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