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쓸모없는 땅을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헐값에 매수한 뒤 각종 광고 등으로 투자가치가 있는 땅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부동산 업체 대구지사장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본사 회장 B씨 등 27명을 불 구속 기소했다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값을 3~6배 부풀린 땅을 230명에게 86억원 상당의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가에 구입한 토지를 투자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1㎡ 단위로 지분을 쪼개 각 지점에 판매수량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구입한 땅은 맹지나 산꼭대기에 위치한 개발이 불가능한 땅들로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부동산에 별다른 지식이 없는 가정주부나 고령자들로 일당 7만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와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뒤 판매나 지분강매 등을 강요당했다”며 “최근 5년 간 불기소 처분 된 사건을 재검토해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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