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이용구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 그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인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뒤 서초경찰서가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 전까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이 전 차관은 이후 후보 추천에서 배제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무부 등이 폭행 사건을 인지한 뒤 이 전 차관을 후보 명단에서 제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서는 지난해 11월 12일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전 차관은 12월 1일 당시 추 장관의 추천에 힘입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됐고,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 전 차관 사건의 부실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관련자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법조계와 정부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차관과 추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 간 통화가 실제 수사 외압이나 청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고는 부실했으나 외압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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