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수익률을 내준다며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해 6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25) 등 15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오픈채팅방과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 A씨를 중심으로 4개 팀으로 나눠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마진거래, 시세차익을 통한 금 투자, 전자복권 베팅 등을 투자 리딩(leading) 해준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투자·베팅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입금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금을 매입·매수하거나 전자복권을 베팅하게 하고 사기사이트를 조작해 고액의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수익금을 주며 속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책과 실행팀으로 나눠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 수법을 공유했고 해외 메신저 대화방을 이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8개월간 추적 수사 끝에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또 이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과 차량, 계좌 등 5억34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추징 명령이 내려지면 피해자들은 피해금 일부를 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사기에 유의해 달라”며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은닉 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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