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때리고 집기류 파손…‘술먹고 난동’ 40대, 집유

Է:2021-06-08 15:13
ϱ
ũ

무자비한 폭행, 633만원 상당 재산피해도
“피해자와 합의, 파손 집기는 보험처리 등 고려” 집행유예

국민일보DB

인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숙박업소 내 객실 집기류 등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준규)은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애인 B씨(43)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의 뺨을 양 손바닥으로 10여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밟는 등 심각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어나려는 B씨의 머리채를 다시 잡아 바닥에 눕히고 B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세게 조르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객실 테이블을 파손하고 집기류 등을 집어던져 약 633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B씨를 폭행한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합의에 이른 점, 그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파손된 테이블 등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