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친구 A씨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유튜버가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튜버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종이’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종이만 콕 집어 고소한다고 하더라”며 “확실히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가장 뼈 아팠나 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서초경찰서에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오전 내내 그 앞에 있을 때는 안 보이시더니 오후 늦게까지 기사로만?”이라며 “언플(언론 플레이) 그만하시고 고소할 거면 어서 하시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당신네들에 대한 조사 똑바로 하라고 진정서와 7000명의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모욕이랑 정보통신망법 위반만 적시돼 있는데 그럼 혹 제가 했던 말이 다 합리적 의혹이라 판단해주시는 거냐”고 덧붙였다.

‘종이의 TV’는 약 1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로, 이번 손씨 사망 사건 관련 영상을 50여개나 업로드하며 주목받았다. 그는 줄곧 ‘동석자 A씨가 사망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는데,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CCTV를 확보하면서 많은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그는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네이버 카페의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손씨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김규리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종이의 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 온라인카페의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을 추가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문제라서 고소를 하게 됐다”며 “A씨와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종이의 TV’를 가장 먼저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파급력과 수위 등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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