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에 길거리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시도하던 30대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남성은 차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 했으나 차 키를 가지고 오지 않아 못 하고, 행인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4시 48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거리에서 옷을 입은 상태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여성 B씨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산책을 하다가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지만,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 차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상에서 이 같은 행동을 벌이다 행인에게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어떤 남자가 여자의 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히고 있다”며 112에 신고해 검거됐다. A씨는 B씨와 거리에서 성관계를 하고자 옷을 벗은 채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는 “차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으나 차 키를 갖고 오지 않아 차 내부로 들어가지 못했다”며 “행인에게 들켰을 당시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긴 하나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선 B씨만 옷을 벗고 있고 A씨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됐다. 또한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경찰이 작성한 ‘공연음란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에는 B씨가 후드티로 나체인 몸을 가린 채 서 있었다는 보고만 있고 A씨가 옷을 벗었다거나 성기를 접촉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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