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650개 여행업체에 업체당 500만원의 긴급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1년 2차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여행업계 긴급자금 특별지원에 따른 것이다. 지역 여행업계는 공항 폐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매출이 전무해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 이상의 영업피해를 입었다.
대구시는 지난달 대구광역시관광협회, 지역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가 참여한 공동간담회와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는데 대구관광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여행업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의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긴급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7일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 후 8~25일 대구시관광협회가 신청을 받아 신청 사항 검증을 거쳐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소재하고 관내 구·군에 등록한 여행업체로 휴폐·업 업체는 제외된다.
단 휴업업체는 공고기간 중 영업재개 신고 후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동일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하게 된다. 국내외 여행업 중복 등록의 경우 1개 여행업으로 인정한다.
대구시는 여행업뿐만 아니라 관광업계 종사자(대표, 직원)의 회생 및 생계 지원을 위해 관광지 방역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여행사 고정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오피스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무기한 영업제한인 여행업도 집합금지업종으로 포함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손실보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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