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이라더니… 스타트업 괴롭힘도 ‘기상천외’

Է:2021-06-06 16:45
:2021-06-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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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다니는 A씨는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고민 끝에 대표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지만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 대표는 “폭행하는 사람도 잘못인데, 유발하는 사람도 잘못일 수 있다”고 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네이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상대적으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내세운 IT기업, 스타트업에서의 갑질 피해가 조명받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6일 스타트업 관련 상담 사례(올해 1~5월)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사례를 통해 “(스타트업 관련 제보 중에는) 능력주의에 빠진 대표들이 적지 않았다”며 “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무시하고 연봉을 깎아 쫓아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일수록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근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강요 등 부당 노동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스타트업에 다니던 B씨는 “대표가 ‘스타트업이니까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털어놨다. 근무시간도 대표가 정하는 대로였다. 그는 “점심시간과 휴일을 반납한 채 성과 달성을 위해 일했지만 결국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금이 40%가량 깎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네이버 노동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비즈·포레스트·튠 등 네이버 3개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 응답자의 10%가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결과를 공개했다. CIC는 IT기업의 수평적 문화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조직이지만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꼼수 경영’이 일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 노조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직원 사망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할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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