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사진 안 지워서…남친 배 찌르고 팔 깨문 여성

Է:2021-06-05 10:37
:2021-06-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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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전 여자친구 사진’을 보고 다투다 흉기로 남자 친구를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남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심한 욕설과 함께 살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29·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홍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쯤 남자 친구 A씨의 경기도 김포 집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폭행을 가하고, 주방에 있는 식칼을 가져와 A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A씨의 팔과 허벅지 등을 입으로 물어 전치 3주 이상의 상처를 냈다.

홍씨는 A씨가 과거에 교제했던 여성들의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후 A씨가 홍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되레 욕설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홍씨는 A씨에게 ‘언제든 찾아갈 수 있으니 성질을 돋우지 말라’ ‘한마디만 더하면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차례 협박을 했다. A씨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자 이번에는 ‘증거도 증인도 없다’ ‘마마보이’라며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찔러 큰 상처를 입혔다”며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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