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합격자로 뽑혔는데도 임용을 거부당했다는 청년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평택시체육회가 경력자 신규 채용을 평택시에 의뢰한 뒤 최종 합격자가 선발됐는데, 체육회측이 돌연 경력 사항을 문제삼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7일 평택시는 체육회측으로부터 경력직 채용 업무를 의뢰받아 ‘기획·홍보, 전문·생활 체육 분야’ 행정업무를 담당할 6급(팀장)과 ‘일반회계 및 입찰·계약 분야’ 8급(주임)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평택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수년간 지도자 업무를 해온 A씨(33)는 해당 공고를 보고 6급 팀장직에 지원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
그러나 체육회는 같은 달 15일 최종 합격자를 임용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두 달이 넘도록 A씨를 임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A씨와 같은 시기에 뽑힌 8급 합격자는 4월 1일 임용돼 수습 과정을 밟고 있다.
이에 A씨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평택시체육회 행정 6급 공개채용에 정정당당하게 최종 합격한 33세 청년을 평택시체육회장이 임용거부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A씨는 “4년제 대학교에서 체육학을 전공했으며 체육강사,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근무하며 경기도 평택시에서 열심히 홀로 살아가고 있는 33세 청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현재 행정 6급 공개채용에 최종합격했는데도 임용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엄중한 채용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최종 선발됐는데 체육회는 ‘나이가 어리다, 한국체대나 용인대처럼 정통 체대 출신이 아니라 선후배 관계 형성이 안 돼 있다, 6급 관리자는 학연·지연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경험이나 연륜이 부족하다’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저의) 출신 대학교를 폄하하고 체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7급으로 낮춰주면 임용을 서두르겠다는 회유도 있었다”며 “이에 평택시청과 평택시체육회에 임용 지연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조속한 임용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3차례 보냈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청원은 약 1800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반면 평택시체육회 측은 A씨가 조건에 맞지 않아 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 채용을 의뢰할 당시 기획·홍보 분야 경력자를 뽑는다고 알렸는데 해당 분야 경력이 없는 응시자가 선발됐다는 것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에 근무하는 7급 이하 직원들도 A씨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갖고 있지만, 기획·홍보 분야에 경력이 없어 지원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체육회가 요구한 인재가 아니어서 임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하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평택시는 체육회가 애초 ‘채용 조건’을 안일하게 정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체육회는 채용 조건으로 체육회 사무국 운영기준에 따른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5년 이상 체육 분야 경력자 또는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만을 언급했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2월 초 체육회에 공문을 보내 “공고를 이렇게 내면 요구하는 인재가 안 뽑힐 수도 있다”며 조건을 강화하라고 보완 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체육회는 “사무국 운영기준을 고칠 수는 없다”며 조건은 그대로 놓고 ‘우대사항’만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관계자는 “응시자는 당연히 ‘채용 조건’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체육회가 채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채 절차를 추진해놓고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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