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살배기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부가 사건 당일 뇌출혈로 머리가 축 처진 아이를 7시간이나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아이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혼수상태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양부 A씨(36)를 구속기소 했다. 또 A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한 아내 B씨(35)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달 초순까지 경기도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인 입양아 C양(2)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4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달 6일 오후 10시쯤 C양이 잠투정하자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이틀 뒤인 8일 오전 11시 말을 안 듣는다며 또다시 뺨을 세게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4회 반복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도 있다.
B씨는 남편이 C양을 학대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에게는 C양 얼굴에 심한 멍이 들고 몸이 축 처져 있어 응급치료가 필요한데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 당일 C양은 뒤늦게 안산 단원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환자의 상태를 본 의사는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몸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를 의심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은 다음 날인 지난달 9일 새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사건을 송치받아 피의자 조사, 응급의학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 서면조사, 법의학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부부는 10세부터 5세에 이르는 자명 4명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5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당시 생후 10개월이던 C양을 알게 됐고 지난해 8월 입양했다. A씨는 C양이 언어습득이 늦고 고집을 피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C양이 친자녀의 장난감을 망가뜨리고 사과하지 않거나 식사 후 빈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지 않자 손찌검을 시작했다.
C양의 멍 자국과 CT, MRI 결과를 본 전문가들은 “A씨가 수차례 걸쳐 C양의 뺨을 세게 때려 갑작스러운 머리 회전과 흔들림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애초 A씨는 C양이 사건 당일 거실에 있는 높이 30㎝ 의자에서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자녀들 진술에 의하면 이런 사실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A씨는 C양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어버이날을 맞아 외갓집에 들르는 등 볼일을 봤고 그로 인해 C양은 7시간가량 방치돼 있었다. A씨는 “아이가 자는 줄 알고 병원에 늦게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동 중 C양의 모습을 봤을 때, 자는 아이와 ‘축 처지는 증세’가 나타나는 아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C양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우측 뇌 상당 부분이 손상된 반혼수상태였다. 가천대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후 지금까지 혼수상태로 연명치료 중이다. 반혼수상태는 외부 자극에 반응이 있으나 혼수상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앞으로의 소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를 대리하고 관련 기관을 통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C양의 치료 및 회복 정도를 고려해 파양 청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폭행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오랜 시간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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