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돌리기 불법 쓰레기로 수억원 내야할 처지”

Է:2021-06-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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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한 토지주 억울함 호소 “좋은 선례 남길 것” 법정다툼 나서


폭탄 돌리기식 불법 쓰레기 투기에 피해를 입은 한 토지주가 수억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물게 될 처지에 놓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60대 A씨는 2017년 2월 초 헌 옷을 수거해 재활용 사업을 하겠다는 30대 B씨 일당에게 경기도 이천시 소재 자신의 토지 1만2785㎡를 3월 1일부로 2년간 임대해줬다.

B씨 일당은 2017년 3월 2일부터 12일까지 불과 열흘 만에 경기도 안성시에서 임대한 이천시 토지로 폐타이어 등 발암 물질이 섞인 산업쓰레기 3297t을 쌓았다. 15t 쓰레기차로 200여대가 넘는 규모다.

안성시에서 이천시로 이동된 대량의 쓰레기는 이미 안성시에서 불법 적치 쓰레기로 적발된 것으로, 폭탄 돌리기식 쓰레기 처리에 A씨의 이천시 토지가 사용된 것이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를 알게 된 이천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쓰레기를 치웠고, 8억2천300만원에 달하는 구상권을 청구했다. 다른 사건으로 이미 복역 중인 B씨 일당은 변제 능력이 없어 결국 토지주인 A씨가 청구된 구상권 대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폐기물관리법 48조에 따르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최초 안성시가 진행한 폐기물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운반자, 토지 사용허가를 승인한 토지주에게 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수 있음에도 안성시는 폐기물 배출자인 안성 토지주에게는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서 “폐기물 운반자와 본인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청구를 해 폐기물 배출자인 안성 토지주는 불법 폐기물 배출자로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아무런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안성시가 불법 투기된 대규모 쓰레기를 적발하고 처리를 지시하면서 안성시 관내에서 없애기에 급급해 폐기물배출신고, 올바로시스템 등록 등 조치하지 않고 소홀하게 처리해 또다른 불법행위를 통해 인접한 이천시에 불법투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직자가 자기 관내에서 발생한 불법폐기물만을 처리하고자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을 확인하지 않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쓰레기 투기 원인을 제공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안성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의무도 폐기물을 배출·처분하는 자에게 있다”며 “안성시가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신고 및 정보를 입력하도록 조치할 의무는 없고 안성시 관할 구역이 아닌 이천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관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A씨는 이 같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안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안성시 관할 구역이 아닌 이천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관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 일당은 헌 옷 재활용 사업을 하겠다고 빌린 토지에 재활용이 되지 않는 산업쓰레기를 방치했고, 이들은 1~2억원을 주면 다른 곳에 버려 주겠다는 황당한 제안까지 했다”면서 “불법 쓰레기 폭탄 돌리기 수법을 막기 위해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소송에 나섰는데 수억원의 구상권 청구 대금을 물게 생겼다. 또 다른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기 위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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