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일 해당 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 기사분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였기에 드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택시 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억울하게 입건까지 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의 사건이기는 하나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이 폭행 사건 이후 피해 기사를 찾아가 합의금을 건네며 “폭행 영상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떻겠냐”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택시 기사는 “지울 필요가 있나. (경찰에) 안 보여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취임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택시 기사가 이 차관의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이 차관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일 한 매체를 통해 이 차관이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는 등 당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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