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미투’ 피해 변호사 “‘피의자 사망, 수사 중단’ 없어져야”

Է:2021-05-31 15:56
:2021-05-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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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폭행’ 변호사, 추가 범행 정황도

'로펌 미투'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배 변호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내가 나를 혐오할 필요 없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는 성범죄자가 목숨을 끊는 것이 자기 죄를 숨기는 일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정황도 폭로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법조계 내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라는 사실을 환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단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해자의 죽음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 처리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점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20대 A씨는 지난해 3월에서 6월 사이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소속 로펌의 대표 변호사 40대 B씨에게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돼 약 5달 동안 경찰 수사를 받았고,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26일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가해자 사망 이후 ‘A씨의 공론화가 가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고소 동기가 수상하다’는 등의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가 선택한 사망으로 피해자가 떠안게 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 중단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도 입장문에서 “저는 피해자로서 이미 이뤄진 수사의 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변호사들 중 B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다”며 “가해자가 스스로 A씨에게 이들의 존재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수습 변호사나 초임 변호사 등 열악한 지위에서 B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가 최소 2명 이상 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A씨는 추가 피해자의 존재를 알고는 더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고소에 나섰던 것”이라며 “올해 초 추가 피해자 2명의 인적 사항과 피해 사실 등을 관련 증거와 함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해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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