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가상화폐 투자금 가로챈 일당 4명 검거

Է:2021-05-3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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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로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4명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계는 미국의 글로벌 유통기업에서 가상화폐를 개발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수 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규제위반 등)로 4명을 검거해 5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미국 유명 유통기업이 개발한 가상화폐에 1구좌당 1080만 원(3만 코인)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240 코인·8만7600원)이 발생해 5개 월이면 원금이 회수된다며 창원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63명으로부터 15억6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금 회수 후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속였으며 투자자들이 불안하자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해주는 등 돌려막기 방법으로 시간을 끌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투자자를 모집한 가상화폐가 미국 유통기업에서 개발한 사실이 없고 1 대 1로 교환해준 다른 코인 2개도 블록체인 기술이 없는 코인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투자금의 10%를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에서 받는 수법 때문에 주변 지인의 소개로 투자에 참여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해 파악됐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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