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때문에 정신적 피해” 소송낸 시민들…결론은

Է:2021-05-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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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이날 서모씨 등 시민 21명이 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씨 등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국민 개개인의 신임을 배신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와 최씨도 박 전 대통령과 공동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함께 피소됐다.

이 같은 소송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도 시민 수천명을 대리해 3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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