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태 방조 및 불법사찰 지시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욱)는 휴업 상태였던 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고를 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는 서울변회를 통해 대한변협에 전달됐다. 재개업 신청은 통상 새롭게 변호사 등록을 하는 경우와 달리 특별한 결국 사유가 없으면 수리된다고 한다.
대한변협은 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고를 수리하면서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등록심사위는 향후 우 전 수석의 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변호사법 제8조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변협이 등록심사위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은 2013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 이듬해 5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며 휴업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서원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의혹 관련 감찰에 나서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상당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지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와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후 우 전 수석과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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