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월 2천만원 급여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생각”

Է:2021-05-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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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26일 과거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월 20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고위직으로 변호사했다는 부분이 국민들 여러분들 눈높이 맞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저는 고위직 공무원이기 전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었고 (퇴임 후) 4개월 정도 시간을 가졌다”며 “변호사 활동을 경험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모시던 상사가 대표로 있는 곳에 가서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받은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 눈높이에서는 많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금액은 세전이고 지난해 종합소득세 등 1700여만원을 납부했다. 내년에도 3000만원 정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김 후보자는 약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과 계약하고 고문변호사직을 맡아왔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화현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900만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29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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