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770원보다 높게”… 中企 “동결·삭감”

Է:2021-05-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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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 2022년 최저임금 요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1만770원보다 높게 요구할 수 있다며 ‘역대 최대’ 인상안 제출을 시사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동계의 인상 요구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요구한 금액(1만770원)보다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최저임금연대와 조율한 후 6월 셋째 주에 최초 요구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인 가구 생활비(월 225만원) 보장을 근거로 1만770원을 최저임금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1인 가구 생활비 유지뿐 아니라 지난 2년간 1.0~2.0%대 수준 인상에 따른 임금 손실분을 충당하고, 노동자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해 높은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1만770원은 올해(8720원) 최저 시급보다 23.5% 오른 것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한 2018년(16.4%)과 비교해도 7.1% 포인트가 높다. 다만 노동계 협의 과정에서 최초 요구안 금액이 조정될 여지는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동계의 인상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600곳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57.1%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50.8%) 또는 인하(6.3%)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동결 의견을 낸 중소기업 상당수는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경영이 악화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10인 미만 기업에서는 ‘최소한 동결’ 응답이 72.1%로 더 높았다.

경총 관계자는 “중소기업 41.0%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 감축을 고려하겠다고 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우려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2년 전 한국노동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이 연 토론회에선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고용률은 0.65~0.79%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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