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사망 사고 낸 벤츠 운전자, 구속 기로

Է:2021-05-24 21:16
:2021-05-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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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벤츠 차량.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공사 현장을 덮쳐 60대 현장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 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 철거 현장으로 돌진해 일용직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B씨에 이어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량은 사고 직후 화재가 나 전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르면 25일쯤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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