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7.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작년 말 3.0%에서 올해 초 3.3%로 조정됐다가 최근 정부가 4.0% 목표치를 제시했다”며 “4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인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경우 작년 기저효과에 경기 회복 전망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기준으로 보면 실질 최저임금이 유지되기 위한 적정 인상률은 경제성장률(4.0%)과 물가상승률(2.3%)을 고려한 6.3% 이상”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7.0% 수준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했다. 적용범위는 해마다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경영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 인상 부담이 줄어든다.
김 교수는 “문재인정부 4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7.7%”라며 “5년 재임 기간 평균으로 박근혜정부의 평균 인상률 7.4%를 웃돌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6.2% 이상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자의 갈등 구도를 넘어 상생을 달성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대신 노동자 장려금 지급 확대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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