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8차례 치러진 근무 평가에서 5차례 꼴찌를 한 공무원에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전했다. 재판부는 이 공무원의 근무성적이 심각할 정도로 나빠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직위해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그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8년 전인 2013년 인천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됐고 3년 뒤 승진했다. 그러나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상·하반기에 진행된 8차례 근무 평가에서 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했다. A씨는 8차례 중 5차례나 근무 평가 대상자 1000명 중 꼴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업무를 수행한 한 부서장은 종합평정 의견서를 통해 “업무 난도나 업무량의 비중이 다른 팀원에 비교해 낮은데도 (처리가) 미흡한 면이 있다”며 “친화력과 업무 추진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다른 부서장들도 그에 대해 “전산시스템 활용과 민원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라거나 “업무 처리 시간이 길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팀장 등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마찰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기관장은 지난해 4월 A씨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심하게 나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3개월간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총무과로 대기발령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했고,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를 해 속도가 늦었다”며 “다른 직원보다 민원 응대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괴롭힘과 차별로 상대적으로 낮은 근무평정을 받은 것”이라며 자신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근무 성적이 심하게 나쁘고 직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하는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다”며 “처분의 효력은 직위해제를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와 직위해제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는 8차례 근무평정에서 6차례는 같은 직렬·직급 중 가장 낮은 평정을 받았고 또 그중 5차례는 전체 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평정을 받았다”며 평가 기간 동안 원고 A씨의 직무수행 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민원인들과의 마찰 가운데에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태도와 제세를 지적한 경우도 여러 건 포함돼 있다”며 “(반면) 원고가 맡은 업무가 과중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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