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의붓딸에 5년간 몹쓸짓… 음란물까지 제작

Է:2021-05-24 11:40
:2021-05-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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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을 5년 간 성폭행하고 성행위 장면을 기기로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한 30대 계부가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모(3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씨는 2014년 1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던 아내와 혼인했다. 문씨는 이듬해인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집과 차,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했다.

문씨는 성폭행 하는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우리 가족은 모두 다 죽는다”며 피해자를 억압했다. 피해자는 계부가 구속될 경우 엄마 혼자 자신과 동생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걱정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당시 피해자는 13세 미만이었다.

문씨는 피해자의 거부에도 기기를 이용해 성교 장면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다.

문씨는 또 2016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파리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2018년에는 동생과 싸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지난해 10월에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아빠의 요구가 있을 때 2년만 참고 집에서 나가자는 생각을 했으며 일기나 메모를 해 놓은 후 신고를 할까 고민도 했지만 횟수가 너무 많아 포기했다. 신고하면 엄마가 충격을 받을 것 같아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피해자는 자해를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친모 역시 뒤늦게 사실을 알고 피해를 사전에 막지 못 했다는 생각에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미성년자 의붓딸 수차례 성적 학대…30대 남성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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