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한 외제차로 심야에 무면허·뺑소니 10대 수사 중

Է:2021-05-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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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서울 도심에서 한밤에 외제차를 몰던 10대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10대 A군을 수사 중이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시50분쯤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정지신호에서 대기하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은 전치 4주,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군은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제안했으나, 기사가 “승객이 타고 있어 그럴 수 없다”며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차로 기사의 허벅지를 치고 발등을 밟으면서 방향을 틀어 도주했다.

A군이 운전했던 차량은 광화문 해태상 앞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군이 차를 버린 후 동승자와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차량에서 나온 증거 분석을 토대로 A군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A군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그가 몰던 벤츠는 장기 렌터카로 확인됐다. 차량 임차인은 성인이다. 경찰은 A군이 지인을 통해 차를 넘겨받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A군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시일이 지난 탓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선 적용할 혐의를 검토 중”이라며 “A군의 보호자와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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