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한 연루자 전원을 구속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여중생 조건만남 강요와 집단 폭행’ 사건의 용의자 8명 가운데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대 초반 남성 A씨가 자신이 알고 지낸 여중생들에게 조건만남을 할 여학생을 구해오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중생 3명은 지난달 28일 또래 여중생 B양을 협박하며 조건만남을 강요했고, B양은 이를 거절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여중생들은 2명을 더 모아 지난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3시간 동안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건물 옥상 등에서 B양을 집단폭행했다. B양이 조건만남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20대 초반 남성 C씨와 10대 후반 남성 D군도 B양을 차에 태워 이동하며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이 사건으로 얼굴 등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사흘간 입원했다가 현재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C씨와 여중생 3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루 전날에는 공동상해에 가담한 혐의로 D군을 구속했다.
경찰은 보호관찰 중인 여중생 1명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보호관찰소에 넘기고,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에 넘기기로 했다.
포항북부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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