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의혹’ 조희연 교육감, 감사원에 재심 청구

Է:2021-05-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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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1년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수처 수사 단초가 된 감사원 결정에 재심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당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 감사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 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당시 감사원은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고, 공수처는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조 교육감은 재심 청구 관련 입장문을 별도로 내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며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신규 채용과 다르게 이뤄지는데도 감사원은 신규 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했고,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감사원 조사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가 허용되지 않아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 조사과정에서도 사법적 절차와 같이 변호사 입회권이 제도화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위원회 논의에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 교육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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