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하다가 70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6시쯤 포항 남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길 가던 B씨(76)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사고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으나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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