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죽지”남편 칫솔에 곰팡이제거제 뿌린 아내…징역3년 구형

Է:2021-05-20 16:14
ϱ
ũ

검찰, 특수상해미수로 징역 3년 구형

대구지법. 뉴시스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해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 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출근하면서 몰래 설치해놓은 녹음기와 카메라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락스물에 담그고 싶다” 등 A씨가 혼잣말하는 목소리가 담겨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DB

2019년 위장에 통증을 느낀 B씨는 안방 화장실에서 평소 보지 못한 곰팡이 제거제를 발견했다. 그는 칫솔과 세안브러쉬 등에서 냄새가 나자 칫솔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의심해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A씨의 100m 이내 접근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내고, 그를 살인미수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의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일보DB

한편 앞서 B씨는 A씨의 통화와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범행이 은밀한 방법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기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위해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B씨가 A씨의 SNS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