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인 한모씨가 3기 신도시 발표 전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한모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중 취득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배우자 명의로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3기 신도시 지정 직전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한씨 토지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인용했다. 이는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 절차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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