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층이라 안 들림” 시위 조롱 LH 직원 해임 처분

Է:2021-05-18 10:34
:2021-05-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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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사실, 직원 해임 처분 결정
인사위 소집해 최종 징계 수위 결정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왼쪽 사진)과 LH 직원 추정 네티즌의 블라인드 글. 연합뉴스, 블라인드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서 진행된 항의 시위를 조롱한 직원을 해임 처분하라는 LH 감사실의 결정이 나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17일 공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LH 직원 A씨를 해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사원 A씨는 지난 3월 9일 익명 오픈채팅방에 “저희 본부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는 글을 올렸다.

LH 감사실은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조롱성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그 결과 개꿀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153회나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공사에 대한 질타와 공분이 가중되는 등 공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A씨는 감사실이 증거자료를 제기하기 전까지 본인이 한 발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관련 행위를 감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H 감사실은 “효과적 대응을 위해 자진신고할 것을 권고했으나 관련자는 이를 묵살했다”며 “이로 인해 사건을 조기에 수습할 기회를 상실했고 다른 직원들이 오해를 받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조직의 분란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며 “순전히 높이가 높아 안 들렸고 저층에 계신 사람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글을 게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감사실은 “A씨가 그릇된 언행을 해 국민적 질타와 공분을 사는 등 LH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 자진신고를 권고했으나 이를 묵살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 점, 사건 채팅방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 답변으로 일관해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LH는 감사실의 해임 처분 요구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아현 인턴기자

“28층이라 안 들려, 개꿀” 항의시위 조롱한 LH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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