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구리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승마협회의 유소년 승마대회와 협회장배 승마대회 개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13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담화문 발표를 통해 “토평동 승마장에서 승마대회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서울시승마협회는 참여 인원 총 500여명의 대규모 대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해 마찰이 우려된다.
구리시에 따르면 서울시승마협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구리시 토평동 소재 한 승마장에서 유소년 대회와 협회장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승마협회는 승마대회 개최를 이유로 토평동 승마장 인근에 임시마방 110개 설치를 계획했다. 이에 구리시는 임시마방이 설치되는 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불허 방침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승마협회는 임시마방 공사를 강행했고,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약 2400㎡를 훼손했다고 보고 협회장과 승마장 대표를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승마협회는 몽골 텐트 53개, 대형텐트 11개를 설치해 예정대로 대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자 이날 안 시장은 긴급브리핑에 나서게 됐다.
안 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단히 엄중한 시국이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100명 이상 집합하는 모든 경기나 대회 개최를 금지토록 의무화 조치를 시달했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장과 서울시승마협회장에게 토평동 승마장에서 승마대회를 허용할 수 없다는 우리 시의 강경하고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승돈 서울시승마협회장은 “임시마방의 경우 구리시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해서 바로 중단했다. 이 문제는 법정에서 다투면 될 것”면서 “대회는 매 경기별 99명 이내로 분산 운영하고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등 방역수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반을 운영해 승마대회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승마대회와 관련해 확진자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300만원) 및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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