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재판에서 ‘정경심 판례’ 꺼낸 檢…재판부 “답답하다” 지적

Է:2021-05-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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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례가 언급됐다. 공소 제기 이후 만들어진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의 근거로 쓰였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최 회장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진술조서 40개를 추가로 증거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중엔 재판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의 진술조서도 포함됐다. 검찰은 최 회장을 기소한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받은 진술조서도 증거로 내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언제까지 증거를 더 낼 것인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반발했다. 기소 후 수사로 만들어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법정에서 신문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공소제기 후) 검찰수사로 만들어진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1심 판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교수 판례에서 같은 경우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교수 1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뒤 추가 수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를 불러 조사한 내용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임의수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 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법리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수사로 재판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일부 증인이 자신이 앞으로 피고인이 될지, 증인으로 머무를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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