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막혔던 다문화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을 재개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12일부터 31일까지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일손을 도울 내국인 및 다문화가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다문화가족의 해외 친·인척을 초청해 농어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다문화 가족의 상봉을 주선해 상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시는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해 4년간 베트남 등 5개국 284가족(424명)의 상봉을 도왔다. 또 지역 수산물 건조업체 142곳의 일손부족을 거들어 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과 귀국보증제도 등으로 인해 단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다.
귀국보증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는 국가가 계절 근로가 종료된 자국민의 재입국을 받아줄 것을 약속하는 서류다.
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걸림돌이었던 귀국보증제도가 완화돼 입국의 길이 열렸다.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에 대해 귀국보증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사업 신청일 기준 혼인·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4촌 이내 본국 가족과 그 배우자가 대상이다. 다문화 가족당 8명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간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올 10월부터 입국해 자가격리를 거친 후 3개월에서 최장 5개월 간 일할 수 있다.
급여는 월182만2480원(최저임금)이며, 숙식비는 업체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우편 및 이메일(choryon@korea.kr)로 신청을 받는다.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과 구룡포오징어영어조합법인, (사)전국건해산물유통인협회 구룡포지회는 수산물가공업분야 내국인 근로자도 12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내국인의 경우 하반기 3개월(11월~다음해 1월) 고용할 예정이며 어가와 근로자가 협의해 고용기간을 결정한다.
정종영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지난해 코로나19와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어촌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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